순창 남정2교 시공사 대표 등 2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순창 남정2교 시공사 대표 등 2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9.03.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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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가 순창 남정2교 재가설공사 부실공사 의혹과 관련 시공업체 대표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1월 남정2교 붕괴 모습. 순창 우기홍 기자

 경찰이 순창에서 교량 재가설 공사 중 상판 등이 붕괴되면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부실시공 의혹을 받은 시공회사의 대표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순창경찰서는 순창군이 발주한 남정2교 시공업체(W 건설) 대표 K모(49)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부실시공 및 관리감독)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지난 8일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순창 남정2교 재가설 공사는 지난해 11월29일 벽체 및 슬래브 레미콘 타설 중에 교량 좌안 방향으로 무너져 내려 당시 상부 다짐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중상을 입어 부실시공 의혹이 일었다.

 사건이 발생하자 순창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후 갈비뼈 및 다리골절, 비장파열 등의 중상을 입은 외국인 근로자 2명을 대상으로 피해자 진술을 들었다. 이들은 지난 1월 태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또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규정 미준수 및 과실 여부 조사에 나서 동발이 등 지지대와 콘크리트 타설 때 규정 미준수 등을 확인해 시공사 대표와 담당공무원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

 한편, 전라북도는 남정2교 재가설 공사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업체인 W 건설에 대해 지난 1월25일부터 2월24일까지 1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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