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 성폭행 사건’ 검찰, 전 유도 코치 구속기소
‘신유용 성폭행 사건’ 검찰, 전 유도 코치 구속기소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3.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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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봉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이 11일 군산시 군산지청 대회의실에서 신유용(24)씨가 폭로한 '유도 코치 성폭력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선봉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이 11일 군산시 군산지청 대회의실에서 신유용(24)씨가 폭로한 '유도 코치 성폭력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신유용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신씨의 전(前) 유도 코치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는 지난 2011년 7월~9월 사이 고창군 한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 숙소에서 제자인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신씨는 만 16세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신씨는 그동안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기소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성폭행 건은 폭력행사 여부 등에 대한 입증에 난항을 겪으면서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가 대폭 줄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사귀는 사이였기에 처음을 제외하고는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앞서 지난 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 담당부(부장판사 장성진)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위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9대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80만 건, 통화녹음 파일 등을 집중 분석했다.

 또 조사를 꺼리는 동료 유도 선수와 지인 등 14명의 관련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이번 사건 전부터 성폭력 피해에 대해 호소한 사실이 수차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선봉 군산지청장은 “A씨가 첫 번째 성관계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해 신씨가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종의 그루밍 성폭력으로 보고 A씨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들거나 호감을 얻게 한 후 지속해서 가하는 성폭력을 뜻하며,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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