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과승 화물운반선 잇따라 적발
과적·과승 화물운반선 잇따라 적발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9.03.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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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재흘수선(화물을 실을 수 있는 한계 선)을 넘긴 채 운항하던 부선(화물 운반선)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10일 군산 옥도면 신시도 인근 해상에서 만재흘수선을 넘겨 운항하던 부선 2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2천200t)는 옥도면 신시도 남쪽 2.8km 해상에서 사석을 적재하고 만재흘수선을 20cm 초과해 운항해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B호(4천255t) 역시 사석을 운반하며 만재흘수선을 60cm 초과해 운항한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특히 B호는 화물만 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 안모(60)씨가 타고 있어 승선정원 초과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도 적발됐다.

 서정원 군산해경서장은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운항하는 행위는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며 “지역 해상 공사장에 투입되는 선박들의 위반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안전법에 의해 만재흘수선을 넘겨 운항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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