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신덕면 오염토양 문제로 결국 인명사고까지
임실 신덕면 오염토양 문제로 결국 인명사고까지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19.03.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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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임실군 신덕면에 위치한 오염토양시설 허가를 반대하는 대책위원이 사무실에서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숨지는 등 허가를 둘러싸고 임실군민들의 비난이 거세게 불고 있다.

광주시장 부당행정행위 척결 임실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회원 20여 명은 11일 오전 11시 임실군청 브리핑룸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업을 해당 광주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은 인명사고까지 이어져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직전에 놓여 있어 향후 이들 행방에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책위는 바쁜 농사철이 도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신덕면 소재지에 있던 신덕면 방범대를 삼현이엔티 앞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뒤 오염토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순번을 정해 주·야로 근무한 지도 수개월이 지났지만 해당사나 광주광역시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오후 6시 50분께 신덕면 율치리에 사는 유길조 씨(55)는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중 이곳을 지나치는 자동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 유씨는 다문화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평범한 농민이었으나 이날 사고로 평화로운 가정이 풍비박산 되어 이들의 생계마저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사고후 10여 일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유 씨를 충돌했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한체 사고차량 운전자는 유 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경찰은 정확한 수사로 유·무를 판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광주광역시에서 토양정화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 이같은 불행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동안 대책위는 시간적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고한 농민의 희생하지 않았다며 광주광역시는 삼현이엔티에게 내준 허가를 조속한 시일내 처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대책위는 ‘서글픈 농민의 분노’라는 성명서를 개최하고 하나 광주광역시는 특권의식이 만들어낸 청산대상인 갑질과 적폐시대를 청산하고 법 이전에 상식과 도의적 윤리의식을 가져라, 둘째 광주광역시는 삼현 이엔티에 대한 변경등록을 즉각 취소하라, 셋째 힘없고 서러운 농민의 눈에 피눈물을 맺히고 소송을 빙자해 해결이 없으면 농민의 분노는 정치권과 행정으로 투쟁의 불길이 옮겨 갈 것을 선언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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