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비규격봉투에 담아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불법 매립행위,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행위 등이다.
군은 앞서 홍보전단지 배포와 홍보물 게시, 마을방송 등을 통해 쓰레기 발생억제 및 재활용품 배출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진안군은 특별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투기지역 및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위반 시 건당 5만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방침이다.
지난해 군은 쓰레기 불법소각, 투기, 매립행위 등 쓰레기 3NO운동 위반자 14명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주요 공터에서 미관을 해치고 있던 각종 생활폐기물 및 건축 폐자재를 처리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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