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2018년에 한시적으로 특별상환유예 대상자로 포함했던 군산 등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와 졸업 후 2년 이내 연체 3개월 이상자를 2019년에도 연장하고,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은 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의 사유로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상환유예대출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가 경제적 곤란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을 최대 3년 유예하여 주는 제도이다.
상환방법은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부유예 후 무이자로 4년간 분할 상환 또는 4년후 만기 일시상환으로 선택 가능하다.
특별상환유예대출 지원 대상은 기초·차상위계층(본인), 부·모의 사망, 파산·면책, 개인회생, 중증질병 또는 희귀성난치 환자,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 등 총 11가지 유형이 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자금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이 특별상환유예 대출 제도를 통해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상환유예대출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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