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68~7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학생이거나 한부모가족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나은정 익산시 복지정책과장은 “2019년에는 수급세대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됐다”며 “학용품비 지급횟수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일괄 지급하게 되며, 지원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했으니 대상자가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