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아동수당 부모 소득·재산 관계없이 지급
진안군, 아동수당 부모 소득·재산 관계없이 지급
  • 김성봉 기자
  • 승인 2019.03.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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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오는 4월 아동수당 첫 보편 지급을 앞두고 아동수당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함께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올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인정액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는 읍면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을 접수하고, 기존 수급 가구 또한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이제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3월말까지 해당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야 4월 25일에 1월분부터 소급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진안군은 신청 누락자 현황을 파악해 통지서 재발송, 문자, 전화를 통한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출생아에 대해서도 빠짐없는 홍보로 수당 지급이 누락 되는 가구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은 “아동수당의 보편지급을 위한 적극적인 준비를 통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아동수당이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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