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살고 있는 집을 털려던 20대가 붙잡혔다.
고창경찰서는 고창군 아산면 한 주택에 침입해 절도를 하려던 A(26)씨를 절도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밤 12시 50분경 피해자 B(62)씨가 잠든 틈을 타 화장실 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했으나, B씨의 “누구야”라는 외침을 듣고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고창경찰서는 폐쇄회로 (CC)TV를 분석, 동선을 파악해 A씨를 자택 주변 노상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빌린 돈 150만원을 갚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평소 아산면 여자친구의 집을 왕래하다. B씨가 홀로 지내는 점을 알고 범행에 돌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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