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2명 검거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2명 검거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3.07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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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액 수천여만원을 송금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중국 총책에게 돈을 전달하려 한 A(39)씨와 B(29)씨를 사기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1시 45분께 익산시 모현동 한 카페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 2천여만원을 주고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은 A씨는 자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B씨를 만나 전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주변에서 잠복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지인 신고로 출동해 이들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앞서 A씨는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계좌로 들어온 2500만원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국 조직원에게 넘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심부름을 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중국 총책에 말에, B씨는 매달 120만원에 추가 성과급을 보장한다는 취업사이트 구인 광고에 속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경찰은 중국 총책을 추적하는 중이며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출처가 불명확한 돈을 인출하는 것과 중국 등 해외로 송금하는 것 만으로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2016~18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1천728건으로 그 피해액도 16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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