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이별하자 나체 사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30대
여자친구와 이별하자 나체 사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30대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3.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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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초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하며 “이대로는 못 넘기겠다. 다 죽자”고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체사진은 B씨의 사진으로 연인관계였을 때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겨 이별을 통보하자 배신감을 느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사진 촬영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지 않아 사진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사진을 주변 사람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협박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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