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순창군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9.03.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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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3월부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서민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에 나선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관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무상으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는 7천여만원이다.

 군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법은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기한을 오는 2020년 12월까지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관련법에 근거해 2020년까지 저소득층 가구에 배관 교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실제 군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관련예산을 1억원 가량 늘려 관내 11개 읍·면 732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가스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을 썼다.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1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계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관내 5천387가구 가운데 3천873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끝낸 바 있다. 올해까지 전체 대상가구의 85%까지 설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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