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는 착한가격과 위생상태,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업소로 행정안전부와 임실군이 지정하게 되며 현재 군은 9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운영중에 있다.
착한가격업소 신규 신청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등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소와 지방세 체납 업소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표찰 및 가격표시판 제작지원, 전기안전점검,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청은 임실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임실군청 경제교통과(640-2404)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백석기 경제교통과장은 “착한가격업소 확대 추진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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