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세먼지 ‘국가재난사태 포함법’ 13일 본회의 처리
여야, 미세먼지 ‘국가재난사태 포함법’ 13일 본회의 처리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9.03.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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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6일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등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취약 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도 검토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미세먼지 관련 법안과 관련해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 개선법 등을 일괄 처리키로 했다.

 또 3당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국과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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