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식용란수집판매업 조기 정착 유도
전북도, 식용란수집판매업 조기 정착 유도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3.06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동안 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달걀을 판매하던 소규모 산란계 농가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 또는 HACCP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직거래가 가능하다.

 전북도는 “오는 4월 25일(1년 간 유예)부터 달걀 산란일자 표시와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시행되면서 직거래가 가능한 인증을 받지 않은 산란계 농가는 유통이 불가능하다”며 “소규모 산란계 농가들의 인증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융자 신청도 받을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지역 산란계 농가는 모두 142호로 전업농이 73호이고 소규모 농가는 69호이다.

 이번에 달걀 산란일자 표시와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시행되면 120호 농가는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거나 위탁 방식으로 달걀을 유통할 계획이다.

 도는 나머지 5호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17호는 기존과 같이 직거래를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이 중 9호는 직거래가 가능한 인증을 받지 않아 현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도에서는 이들 농가에 대해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농가당 5천만원 한도에서 사업비 보조 등 지원을 통해 유통 통로를 마련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이 1년간 유예됨에 따라 산란계 농가 등 관계자와 개선 방향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조기 정착을 위해 농가에 기준에 맞는 시설 장비를 갖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5월 중에는 계란 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융자사업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종환 동물방역과장은 “가정용 식용란선별포장업 처리 의무화 조기 정착과 계란유통센터 설치, 살충제 일제검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 공급으로 농가와 소비자 간 상생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