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최대 10% 할인’ 지역상품권 선보인다
순창군 ‘최대 10% 할인’ 지역상품권 선보인다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9.03.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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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최대 10%까지 할인되는 지역상품권을 오는 9월부터 판매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최대 10%까지 할인되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올해 발행해 경제활성화를 주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발행하는 상품권 규모는 년 10억원 규모다. 할인율은 평상시에는 7%이며 명절(설, 추석)에는 10%를 적용한다. 더욱이 지난 1월 지역화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 발행액의 4%를 지원한다고 밝혀 각 시·도 지역의 상품권 발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 전북도 내 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할인율이 5%∼10%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발행하는 순창 상품권의 할인율은 관내 지역민들의 상품권 구매를 이끌어낼 만한 수치로 판단된다. 올해 발행할 상품권은 순창지역에사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순창군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순창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유통했다. 하지만, 상품권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의무 구매비율까지 높아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따라서 순창군은 이번 상품권 운영은 보완점을 개선해 관련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군에서는 상품권 가맹점 모집대상을 슈퍼마켓과 음식점, 주유소, 이·미용실, 문구점 등 관내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또 상품권 가액의 50% 이상 사용 때는 사용잔액 100%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품권 판매·환전 대행점을 관내 소재하는 20개소의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추진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상품권 재발행은 지역 내 소비촉진과 자금유출 방지로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군정 시책사업과 장려금, 수당과도 연계해 상품권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상품권 명칭 공모와 관련 조례 개정, 가맹점과 판매(환전) 대행점 모집 등 각종 절차를 이행해 오는 9월부터 상품권을 판매할 계획이다. 또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지역민과 상인, 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도 병행 추진한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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