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농민회, 농민수당지원조례 제정 촉구
고창군농민회, 농민수당지원조례 제정 촉구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3.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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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농민회(회장 이대종)가 고창군의회 제262회 임시회에서 농민수당지원조례가 계류된 것에 강력 반발하며 조속한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6일 고창군농민회는 5일부터 이어온 고창군의회에서의 농민수당지원조례 제정 촉구 농성을 해제하며 "농민수당 시행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이 됐기에 농민수당 지원조례와 관련 예산의 의회 통과를 의심하지 않았다"며 "대안제시 없는 의안보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수당 지원조례는 농업농촌기본법 제9조 국가와 지자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법률 조항에 근거하고 있고, 농민수당은 고창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되어 농민과 중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고창군농민회는 "농성과정에서 대다수 의원들의 농민수당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면서 "다음 회기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고창군의회의 약속을 믿고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농민수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제기되어 고창군이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고창군의회와 농업관련단체, 고창군 관계자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고창군은 추진위원회에서 토론회 등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농민 1만3천여명 에게 1인당 월 5만원의 고창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관련 조례제정과 40억원의 예산 승인을 고창군의회에 요청했으나 조례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됐다.

 전남 해남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올해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전북지역에서는 고창군과 정읍시가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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