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5일에 이어 6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24시간)가 75㎍/㎥ 이상 예상되면 발령된다.
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을 실시한다.
발령된 비상저감조치는 다음날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되며, 조기 발령 해제 또는 재발령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전북도청 등 공공기관 차량2부제, 건설공사장 단축 운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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