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011건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전북 지역에서는 21건이 발생했다. 폭행 가해자 대부분은 음주 상태였으며 지난해에만 전북 지역에 3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4월 전북 익산에서는 고 강연희 소방경이 현장 활동 중 폭행으로 뇌출혈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숨을 거뒀으나 위험순직이 부결되는 사건이 있었다. 현재 구급대원을 폭행하게 되면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으나 폭행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덕진소방서는 ▲폭행근절 홍보 ▲구급대원 교육 ▲액션캠 배부 등을 통해 폭행 피해 예방에 힘을 쓰고 있지만 보다 확실한 근절을 위해선 구급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수적이다.
제태환 전주덕진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구급차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안전할 수 있다.”며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구급차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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