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도 및 시군 안전부서와 각 분야별 위기관리 매뉴얼 협업부서 담당자가 참석했다.
해당 직원들은 담당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교육을,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법적으로 받아야 한다.
재난안전 전문교육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않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해 재난분야 담당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임무와 역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이해, 재난관리 매뉴얼 체계와 훈련실무 ▲ 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 ▲ 재난안전 전략적 홍보방안 ▲ 심폐소생술 교육 및 체험 등 6개 교과목으로 진행됐다.
이태현 도 안전정책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은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를 통해 안전한 전북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