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지인 성관계 유도 후 거액 갈취한 남편 ‘징역 2년’
아내와 지인 성관계 유도 후 거액 갈취한 남편 ‘징역 2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3.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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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를 자신의 지인과 잠자리를 가지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공갈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 공갈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 B(3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평소 알고 지냈던 C(48)씨에게 접근해 “내 와이프와 모텔에 간 것 다 안다”고 협박해 총 1억4천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 현금 5천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남편 A씨의 강요로 C씨와 2차례 잠자리를 가지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가 평소 아내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위해 아내에게 C씨를 유혹하라고 시켜 성관계까지 갖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씨)자녀 학교에 가 1인 시위를 하겠다. 이 같은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면서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C씨로부터 1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개인 사업이 어려워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때 C씨가 평소 아내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내에게 C씨를 유혹하게 하고 성관계까지 가지게 한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뜯어낸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부부는 “사업이 어렵고 이사도 해야 해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채무면제의 효력을 부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A씨가 실제로 갈취한 돈은 5500만원에 불과한 점, B씨의 범행 가담정도는 경미하고 경제적인 이익인 A씨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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