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확보해 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전국 3,000호 중 전북지역 182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남원시의 공급호수는 9호로 이번 1순위 입주 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원한도액은 6천만원으로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최대 300만원과 월10만원 이내의 월임대료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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