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군산 앞바다에서 새조개를 포획하기 위한 불법어업 행위 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형망어선·다이버·펌프망어선 등에서의 조업행위, 불법어구(개조·변형 형망 등) 적재 및 이를 이용한 조업 행위, 불법어획물 사매매 등 불법유통 행위 등이다.
이에 해경은 비함정과 파출소에서 해·육상 입체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불법 조업에 사용한 어구와 어획물은 전량 압수하고 동종 전과자 등 고질적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 시 현행법 체포는 물론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서정원 서장은 “최근 군산 앞 바다와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에 새조개 어장이 형성되면서 일부 어선들과 다이버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법 질서 확립은 물론 어족자원과 해양환경 보호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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