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새조개 불법포획·유통 무기한 특별단속
군산해경, 새조개 불법포획·유통 무기한 특별단속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9.03.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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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새조개에 대한 불법포획 및 유통에 대해 무기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군산 앞바다에서 새조개를 포획하기 위한 불법어업 행위 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형망어선·다이버·펌프망어선 등에서의 조업행위, 불법어구(개조·변형 형망 등) 적재 및 이를 이용한 조업 행위, 불법어획물 사매매 등 불법유통 행위 등이다.

 이에 해경은 비함정과 파출소에서 해·육상 입체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불법 조업에 사용한 어구와 어획물은 전량 압수하고 동종 전과자 등 고질적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 시 현행법 체포는 물론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서정원 서장은 “최근 군산 앞 바다와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에 새조개 어장이 형성되면서 일부 어선들과 다이버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법 질서 확립은 물론 어족자원과 해양환경 보호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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