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조합장선거 투표참여 투표 의지 하나면 충분하다
동시조합장선거 투표참여 투표 의지 하나면 충분하다
  • 안영관
  • 승인 2019.03.05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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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조합장선거일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합장선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조합원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투표제도, 투표편의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투표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첫째,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은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군산시 관할구역안의 조합 선거인은 군산시내 모든 읍·면(동의 경우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설치된 일부 동에 한함)마다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어 투표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동시조합장선거를 규율하고 있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섬 또는 산간오지 등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을 위하여 순회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바 우리 전북에서는 군산시위원회가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섬 주민들을 위하여 순회투표제도를 실시할 예정에 있다.

 순회투표 개요를 살펴보면 군산시 도서 지역인 개야도 등 7개 투표소에서 군산수협 등 4개 조합원을 위해 8일 오전 7시부토 오후 1시(개야도·죽도는오후 3시까지)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순회투표자가 순회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해당 투표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후 육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볼만 하다.

 아울러 순회투표소는 각 투표관리관 전원이 선관위 공무원들로서 구성되어 있어 어느 때보다 그 절차의 공정성과 직무의 전문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투표편의 지원대책을 살펴보면 교통이 불편하고 다른 대체수단이 마땅히 없는 지역의 선거인을 위하여 셔틀버스, 승합차등을 운영하여 투표소까지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즉, 해당 지역과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교통이 없거나 운영횟수가 적은 지역을 교통 불편 지역으로 선정하여 투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공된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는 도중 혹시나 불법 선거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대비하여 공정선거지원단 등이 동승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교통편의 지원은 해당 구·시·군마다 지역 실정에 따라 실시여부가 상이함으로 각 세대에 발송된 투표안내문 등을 확인해 주기 바란다.

 다음으로 투표소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용이한 임시경사로가 설치된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를 최우선으로 선정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투표소마다 투표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노약자등의 투표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투표권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되고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를 가졌거나 거주지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라고 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이 있어서는 안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외에도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유권자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유권자 또한 투표하려는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주길 바라며 조합의 주인으로서 그 권리를 충분히 행사해 주길 바란다.

 
안영관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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