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총 14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팀이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불법 중개행위을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무자격 및 불법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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