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아토피피부염 진단자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환자다.
신청절차는 병ㆍ의원에서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은 후 보건소에 등록·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아토피피부염 진단서 및 처방전과 의료기관 진료비, 약국의 약제비 납입확인서(영수증),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사본과 진료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는 1인단 연간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진안군보건소 이토피한방팀 (☎ 430-8581)으로 하면 된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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