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미성년자 성폭행 시도 대학생 징역형
“왜 안 만나줘” 미성년자 성폭행 시도 대학생 징역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3.0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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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14일 오후 5시께 전북의 한 모텔에서 B(당시 17세)양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112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그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양과 약 3개월간 사귀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양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교제 당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부모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B양을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곧바로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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