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 불·탈법 선거문화 청산해야
금품수수 등 불·탈법 선거문화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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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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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기부금품 제공 등의 혐의로 현 조합장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근조화를 보낸 부안지역 조합장과 조합원들에게 근거 없이 상품 등을 제공한 임실지역 조합장을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안지역의 경우는 근조화를 제공하면서 조합의 명의 임을 명기하지 않고 조합장 명의로 제공한 혐의이며, 임실지역은 조합의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근거 없이 조합원 330여 명에게 부상을 제공한 혐의다.

 오는 13일 치러지는 선거는 전북지역에서 농축협장 92명, 수협장 4명, 산림조합장 13명 등 모두 109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도내에서는 283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조합장 선거 초반 분위기는 선거법 위반이 심각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불·탈법 선거 양상이 우려되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4년 전인 2015년 선거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전국동시선거로 시행되면서 선관위의 선거관리 및 감시 강화와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의식이 제고되면서 공명선거 분위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이번 기회에 올바른 선거문화를 반드시 정착해야 한다.

 조합장 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 좁은 지역단위에서 후보자와 유권자가 지연, 혈연, 학연 등으로 얽히고 조합원 수가 적다 보니 금품 살포 등의 불법선거 유혹에 쉽게 빠져들 우려가 컸다. 과거 조합장 선거에선 금품제공 등 각종 불법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이러한 선거문화가 지방선거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불법 선거의 온상으로 지적되곤 했다. 조합장 선거 문화가 많이 개선되었다곤 하나 선거 막판에 금품 살포와 상호비방 등 과열, 혼탁 양상 또한 염려가 크다.

 선관위의 관리하에 제2회째로 전국동시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이제는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이 표를 사고파는 돈선거, 금품선거 유혹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선관위나 검찰에서도 금품 수수 등 기부행위를 가장 중대한 선거범죄 행위로 보고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깨끗한 선거문화를 통해 조합을 잘 이끌어갈 후보자가 선출되도록 조합장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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