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적용 알아보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적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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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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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0세 여아를 자녀로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평소 단 사탕과 초콜릿을 좋아하는 아이가 통증을 호소하여 치과의원에 방문하였더니 치아우식증(충치)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던 아말감은 치아색과 달라 보기에 좋지 않기에 치아색과 비슷한 광중합형 복합충전재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광중합형 복합레진이란 치아 충전치료재료의 일종인 복합레진의 한 종류로, 치아의 색과 유사하며 심미성이 우수하고 금을 이용한 충전치료에 비해 경제적이며, 구강 내에서 직접 충전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치과용 충전 재료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구치에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치아 우식증 치료를 한 경우, 2019년 1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때 치과의원 외래기준으로 30%의 본인부담률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치가 아닌 유치에 실시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는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Q. 혹시 치아우식증이 아닌 치아의 마모로 인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치아우식증의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치아의 마모, 침식, 파절로 인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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