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교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주도적 역할
김윤태 교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주도적 역할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3.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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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학교 김윤태 유아특수교육과 학과장이 장애 유아의 의무 교육을 보장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김윤태 학과장과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 유아에 대한 교육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만 3세부터 17세까지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특수교육기관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정돼 있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수의 장애 유아가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윤태 학과장(한국유아특수학과장협회장)은 “특수교육법 제정으로 장애 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시작됐지만 동시에 장애 유아가 제일 많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의무교육기관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으로 차별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장애 유아가 차별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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