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능력과 책임감 있는 조합장 후보를 선택해야
경영능력과 책임감 있는 조합장 후보를 선택해야
  • 유장희
  • 승인 2019.02.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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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후보등록을 끝내고 12일까지 본격적인 공식선거전에 돌입하여 2015년부터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전국동시선거로 시행한다.

 전북지역 선거구는 14개 시·군에서 총 109개 조합(농협 92개, 수협 4개, 산림조합 13개)으로 김제지역이 15곳으로 가장 많고 무주, 장수 지역이 각각 3곳으로 전북지역 유권자(조합원) 26만여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조합장은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인으로써 조합장은 공직자나 정치인이 아닌 해당조합의 경영을 책임져야 하는 대표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선거는 다 중요하다. 그러나 조합장 선거는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 및 언론기관과 단체의 대담토론회 등이 제한되는 등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는 데 따른 한계가 있고 따라서 조합원들의 알권리 역시 제한되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권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따라서 조합장선거는 조합을 바로 세우고 조합의 본래 기능을 원한다면 유권자인 조합원이 각 후보의 책임감과 사업경영능력 등을 적극적으로 검증하여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발전을 위한 진정한 적임자가 누구인지 꼼꼼하게 살펴서 투표권을 확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잘못된 선택은 결국 조합원인 나 자신에게 피해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각 후보자들도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길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후보는 조합의 존재 이유와 가치 그리고, 당선이 된다면 조합원들로부터 실망과 비난을 받지 않는 존경받는 조합장이 될 것을 마음속으로부터 다짐하는 자세부터 갖추어야 한다.

 조합장선거 역시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선거법이 적용된다. 다만, 선거운동의 경우 공직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와는 달리 조합장선거는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방법에도 많은 제약이 있다. 또한 가족의 선거운동까지도 허용되지 않으며 후보들은 선거운동기간 공보물, 벽보, 명함배부,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만 자신을 알려야 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2~4개월 전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할 수 있는 공직선거와 비교할 때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선만을 목적으로 후보들이 금품 살포, 향응제공, 유권자 및 후보자 매수행위, 허위사실유포, 후보자비방행위 등은 중점 단속대상임을 명심하고 반드시 공명선거에 임하여야 한다.

 2015년 치러졌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총 71명이 입건되어(10명 구속) 53명이 기소되고 18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당선자의 경우에도 17명이 입건되어 12명(2명 구속)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후보들간 비방이나 유언비어 날조, 허위사실유포, 불법행위 등은 절대 안 되며 이러한 후보는 후보자격조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당선된다 해도 지역적 분열과 갈등구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며칠 남지 않은 선거기간 동안 정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유장희<한국노총 전북노동교육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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