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읍·면별 찾아가는 건축 설명회 실시
장수군 읍·면별 찾아가는 건축 설명회 실시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19.02.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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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은 원활한 건축 행정 절차 추진과 위반건축물을 사전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읍·면 건축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 내 7개 읍·면 마을이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설명회는 오는 3월 8일까지 실시되며 건축 허가(신고)부터 사용승인,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건축물대장 생성 및 말소, 건축물 등기촉탁,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 옥상 비가림 지붕 처리 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들이 건축물을 축조 시 필요한 건축 인허가 절차를 설명하여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법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여 이웃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장수군수는 “읍면별 순회 건축 설명회를 통해 군민들의 건축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건축 행정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이 건축법 이해부족으로 인한 재산 피해나 이웃 간 분쟁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건축 행정 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 고 말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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