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꼭 확보해야
소방차 전용구역 꼭 확보해야
  • 배형석
  • 승인 2019.02.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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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진압의 성패는 신속한 출동과 초기대응에 달려있다. 특히 아파트나 고층건축물 화재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아파트나 고층건축물 화재 시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 질수 있음을 우리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2015.1.10.)나 제천 스포츠센터(2017.12.21.) 화재 등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고층건축물 화재 시 소방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차량이 진입하여 사다리 등을 전개하여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를 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든 발생 할 수 있다.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차등의 경우 사다리 전개과정에서 상당히 넓은 영역의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방차 전용구역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소방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100가구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의무적으로 각 동별 전면 혹은 후면에 6mX12m 크기로 1개소 이상의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기존 아파트나 건축물의 경우는 소급 적용이 어려워 안타까울 따름이다. 소방법의 소급 여부를 떠나 유사시 가장 소중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존 아파트나 건축물의 경우도 주민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자발적으로 시행 했으면 하는 게 필자의 큰 바람이다.

  아울러 소방차 전용구역에 일반 차량이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 및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여부를 떠나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소방차 전용구역을 확보해 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안전은 반드시 실천에 의해서만 확보 될 수 있음을 다시금 꼭 기억하자!

배형석<전주덕진소방서 현장대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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