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무주군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무주=임재훈 기자
  • 승인 2019.02.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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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납세의식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자가 28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고 휴대전화를 통한 납부독려 메시지를 전송했으며, 3월 4일부터 29일까지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1건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징수팀 전원으로 특별영치반을 구성한 군은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6개 읍 · 면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돌며 모바일 번호판영치 시스템을 이용한 체납차량 등록 번호판 영치에 주력할 계획이다.

 4건 이상 고액 · 상습 체납차량과 불법 명의차량(대포차량 등)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이나 공매 등의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군 재무과 징수팀 관계자는 “2월 말 현재 우리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억 5천 3백여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2%를 차지한다. 군 재정 악화는 물론, 선량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실정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되면 차량 운행제한 등 각종 불편을 겪게 되는 만큼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한다”라고 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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