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군 보건소에 따르면 종전 65세 이상에서 올해 60세 이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연령을 확대키로 해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원수준도 종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급했던 것을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을 확대 해 한쪽 무릎 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도 대폭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등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보건소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노인의료나눔재단 심사를 거쳐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보건소 방문보건팀(430-85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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