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여고생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8월 17일 밤 1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길가에서 귀가하던 고교생 A양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귀가하다가 봉변을 당한 A양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문씨는 이날 술에 취해 A양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여성 혐오나 무차별적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불특정한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더욱 심화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