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와 계약체결한 보험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 ▲일사병·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는 사망만 해당되며 사고당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2세 미만 스쿨존 부상치료비 1천만원, 농기계 사망, 후유 장해정도에 따라 6백만원까지 보상되며 타 보험에 관계없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조건도 포함돼 있다.
정헌율 시장은 “전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품격도시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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