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공유재산 2만8383필지로, 이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지조사 등을 통해 공유재산 불법점유, 불법 전대(공유재산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재임차한 경우), 임차 목적 외 사용, 임차한 공유재산 미사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단점용 및 위법사용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 행정조치를 취하며, 재산의 사용목적 적정성 확인 및 재산관리관 변경, 유휴재산 활용방안 강구, 공유재산 정리 등 행정조치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공유재산의 가치향상과 세원 발굴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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