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행중인 거주지 내 ‘골목상권 소비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내달 1일부터 변경된다.
이 사업의 골지는 만 19세 이상의 군산시민이 한 달 동안 사용한 영수증(5만원·10만원·20만원)을 모아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군산사랑상품권(5천원·1만원·2만원)으로 환급 받는다.
그러나 군산사랑상품권활성화를 위한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 목적 취지와 다르게 인센티브 신청 시 군산사랑상품권과 현금영수증보다 신용카드 영수증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사업에 신용카드 영수증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현금영수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맹점 1개소와 가맹 음식점 1곳을 포함한 2개소 이상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신청기한은 해당 월이나 그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 지역경제과 김성우 과장은 “시민들이 환급받은 상품권을 다시 사용할 때 관내 골목상권에 대한 2차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골목상권 활성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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