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019년도 예산기준 재정 공시
순창군 2019년도 예산기준 재정 공시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9.02.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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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2019년 예산기준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했다. 사진은 순창군 청사 모습.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27일 ‘순창군 보조금심의회’의결을 거쳐 2019년 예산기준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순창군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지방재정 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황을 공개하는 제도다. 2월(당해연도 예산)과 8월(전년도 결산)에 연중 2회 공시한다.

 순창군의 올해 예산은 일반회계 3천575억, 기타 특별회계 260억, 기금 174억을 포함해 모두 4천9억원이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면 465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자체세입(지방세 및 세외수입) 233억, 의존재원(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3천32억, 내부거래는 310억원이며,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올 평균 예산인 3천388억원에 비해 621억원이 많은 규모다. 특히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5.18%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0.36%P 증가했다.

 또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더한 재정지주도는 65.63%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1.66%P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함께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산을 편성하는 성인지 예산으로 76건에 173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는 24건에 43억원의 편성 내역을 공시했다.

 더욱이 순창군은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는 물론 경상세외수입 확충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과 인건비, 업무추진비, 행사 축제성 경비, 보조금 등 세출 절감의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45억원의 인센티브도 배정을 받았다.

 순창군 이구연 기획실장은 “순창군은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자체세입 확충과 교부세 확보 등 재정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재정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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