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26일 본서 회의실 및 27일 무주119안전센터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자율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이고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영업주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소화기 사용 및 119신고 방법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조치 후 수시교육을 받게 된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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