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단속에도 대학가 제본책 버젓이 판매
저작권 위반 단속에도 대학가 제본책 버젓이 판매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2.26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년 불법 복제 단속이 나오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은 책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제본을 원하는 데 어떻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새 학기를 맞아 다음달 4일부터 29일까지 대학 교재 불법복제 행위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대학가의 복사업체들은 긴장감이 돌기보다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매년 문체부 저작권보호과에서 단속은 나오지만 계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적발이 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뿐 영업정지까지는 이어지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내 대학가 제본업체들은 “운이 나쁘면 걸리는 건데 그런 경우는 드물고, 벌금 내더라도 영업에 큰 타격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30년 넘게 도내 대학 주변에서 복사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출판사에서 책값을 조금 낮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계속 제본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내 한 출판업계 관계자는 “출판사에서도 쉽게 책값을 낮추기 어려운 것이 어떤 책을 만들든 단가는 똑같은데 대학 서적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적다보니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며 “제본 자체가 너무 성행하다보니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내 대학생들은 대부분 원본 서적에 대한 가격 부담이 커 새 학기만 되면 복사집으로 몰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도 이 같은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5만원 이상까지 올라가는 책값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제본책을 외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윤현아(22) 학생은 “비싼 전공책을 졸업하고 언제 또 볼까라는 생각에 선뜻 구매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두꺼운 전공책을 무겁게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복사집에서는 분량을 나누고 스프링 처리까지 보기 편하게 제본을 해줘서 친구들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학 내부에서는 학생들의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대 출판문화원 관계자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공서적을 원본으로 구매해야 양질의 교육 환경에서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