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정읍시보건소,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9.02.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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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가 출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소에 따르면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해 산모의 영양과 위생, 산후 회복, 신생아 돌보기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건소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직장가입자 4인 기준 건강보험료 15만844원)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한다.

정읍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중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맞는 산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희귀난치성 질환산모 ▲장애인 산모·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다.

맞벌이 가정이 신청할 경우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직장가입자 4인기준 건강보험료 18만259원)로 확대된다.

보건소는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산정한다.

서비스 비용에 따른 지원금은 태아 유형이나 출산 순위,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다.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기간은 산모의 소득유형과 아기의 출생순위, 다태아 여부에 따라 1주(5일)부터 최대 5주(25일)까지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부부 신분증 또는 육아휴직 중인 경우 휴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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