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2·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9시 4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한 음식점에서 “여성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상대로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남자친구와 다투던 중 경찰관이 개입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2명의 경찰공무원을 폭행했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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