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근 음주사고를 낸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순경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달 16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트럭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로 측정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 순경이 음주사고를 내기는 했지만, 인명피해가 없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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