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리고 아웅식’의 미세먼지 저감 홀짝제
‘눈가리고 아웅식’의 미세먼지 저감 홀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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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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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전주 등 6개 시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초미세먼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희뿌연 하늘을 보면서 야외활동을 해도 되나 싶은 불안감과 함께 숨쉬기조차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떨치기 어렵다.

지난 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취해진 조치로 이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됐다.

전북 도내에서도 전북도와 전북지방경찰청, 일선 시군들도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서 관청마다 정문에는 이를 고지하는 알림판과 ‘오늘은 짝수차량 운행하는 날’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관계 공무원들이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청사 출입을 불허하면서 평소 만원을 이루던 공공기관 주차장도 다소 한산하고 또 홀짝을 위반한 차량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주변의 도로를 보면 과연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나 하는가 할 정도로 전혀 딴판이었다고 한다.

전북지방경찰청 주변 도로의 경우 수십여 대의 홀수 차들이 줄지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었다. 청사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한 홀수 차들이 청사 주변 도로를 점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로변 불법 주차 차들 상당수는 경찰 마크가 부착되어 있었다고 한다. 인근의 공영주차장 역시 홀짝 위반 차량들로 북적였다고 한다.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식의 홀짝제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공직자들의 불법 주차와 비양심만 부추기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일부 공직자는 2부제 시행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변하는가 하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승용차를 못 타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니냐는 식의 반문까지 했다고 한다.

공직자들이 제도 시행을 잘 모르고 제도 시행 자체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참여하도록 계도할 수 있겠는가.

공직자들부터 먼지 미세먼지 비상 저감 대책을 실천하려는 마음가짐과 함께 솔선수범하려는 자세가 없다면 저감 대책은 헛구호에 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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