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는 25일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시도 공동으로 12개 권역 현장 간담회 개최,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활용한 일반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지방 4대 협의체 의견수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3개월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올해 안에 지방자치법 등 19개 관련 법률의 제·개정 절차를 진행,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분권위는 각 부처별 ‘19년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으로 자치분권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고됐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의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해서는 금년 내에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 19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며 “소관부처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회의 관련 법률 제·개정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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