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수박 강선으로 총사업량 11ha, 총사업비 84백만원중 42백만원(50%)을 지원하며, 오이 지주시설은 총사업량 5ha, 총사업비 44백만원중 22백만원(50%)을 지원 한다.
신청 대상은 장수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신청 방법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준비해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농업정책과 원예지원팀(063-350-23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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