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측량에 의해서 설치한 위치와 표고 등이 표시된 점으로 국토관리 및 개발, 측량과 지적, 지도 제작, 각종 GIS구축 등을 위해 측량자료로 제공된다.
특히, 각종 측량성과 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시설물이다.
익산시에는 삼각점(산 정상 부근에 설치) 48점, 수준점(전국 주요 도로 주변에 설치) 29점, 통합기준점(관공서, 공원 등 평지에 설치) 19점 등 총 96점이 설치돼 있다.
최기현 익산시 종합민원과장은 “조사반을 편성해 훼손 및 망실 유무를 확인해 정비하겠다”며 “정기적으로 국가기준점 현지조사를 실시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경계분쟁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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