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선거입니까?
누구를 위한 선거입니까?
  • 안수란
  • 승인 2019.02.25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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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을 하다 재미있는 질문을 발견했다.

 질문인 즉 “기부를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달력에 기부행위는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범죄라고 적혀 있는데…. 진짜인가요?”라는 것이었다.

 이를 보는 순간 선거관리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필자로써는 웃픈 현실에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물론 질문자는 선거와는 무관한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감히 짐작해본다.

 기부(寄附)를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의 입장에서 ‘기부행위=범죄’ 라는 달력의 문구는 가히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똑같은 단어인데 정반대의 의미를 지니는 기부(寄附)의 두 가지 해석. 이 순수한 두 글자가 정치와 선거에 의해 오염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일이다.

 내친김에 포털사이트에 기부행위(寄附行爲)를 검색해 보았다. “기부행위 위반, 매수·기부행위 기승, 기부행위 의혹 조사….” 눈살이 찌푸려지는 기사들이 주루룩 화면을 메운다. 오는 3월 13일에 치러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관련 기사들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처럼 여겨지는데 특히 조합장선거에서는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그만큼 기부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이 낮다는 방증일터. 조합원들의 출자로 이루어진 그들만의 집단이라는 폐쇄적인 인식이 한몫을 하는 건 아닐까?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출자규모와 상관없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지고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실적 등에 따른 배당을 받으며 가입과 탈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한 마디로 조합원은 그 조합의 일원인 동시에 주인이라는 이야기다.

 조합원들의 권익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을 이끌어줄 조합의 대표를 선택하는 일에 올바른 기준과 소신을 가지고 조합의 주인으로서 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조합의 주인이니까 주인에게 주는 선물은 다 받아도 된다?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조합원은 없을 것이다.

 주인(主人)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단지 대상이나 물건 따위를 소유한 사람으로 정의되지만 더 나아가면 ‘스스로의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자’, ‘자기극복을 통해 삶을 조형하려는 강한 의지의 소유자’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이러한 주인의식은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중요한 도덕적 지표고 건전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적 가치이다. 조합의 주인으로서 나의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1표의 가치가 갈비탕 한 그릇, 사과 한 상자, 돈 몇 만원의 가치로 환산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조합원들은 스스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흔히들 “이번 선거에 앞으로의 4년이 걸려있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조합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의 4년뿐 아니라 그 조합의 미래는 계속 제자리일 뿐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21세기에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조합은 도태될 뿐이다.

 조합이 도태되면 조합원들은 다른 조합으로 다시 가입하면 그만일까? 다른 조합으로 가면 그뿐인 사람은 돈으로 당선된 주인의식 없는 조합장뿐이다. 부실경영 등으로 합병되거나 퇴출되는 조합이 짊어져야 할 피해는 조합장이 아닌 조합원들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조합원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조합장 후보라면, 우리가 힘을 합쳐 이룩해온 조합에 대한 애정이 있는 조합원이라면 이제는 주인의식을 확고히 가져야 할 때이다.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기부행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 이를 신고·제보하여 조합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진 조합원들이 나서야한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을 위한 3월 13일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 안수란 지도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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